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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걸그룹 글램 해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고 설명하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해 선고를 내렸다.
특히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이지연이 우발적으로 벌인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히려 이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주장, 특히 선고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는 비난에 시달리는 등 명예훼손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면서 "이민정 씨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다희는 현재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이지연은 고심중이다.
한편 다희가 멤버로 있는 글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글램이 해체한 것이 맞다. 최근에 계약해지를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측은 "멤버들이 최근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회사가 받아들였다. 걸그룹 글램 해체 후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걸그룹 글램 해체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걸그룹 글램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