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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망 의료 감정 결과'
하지만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결국 의사협회 측은 수술 중 심낭 천공이 생긴 것은 확인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의료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