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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공지영 작가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
이에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 그러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지영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송된 고소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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