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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앞서 한 네티즌은 이효리가 '유기농'이라고 표기하고 콩을 판매한 것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 논란이 된 것. 이효리는 논란이 일자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실수라도 잘못은 잘못",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특별하게 이익을 취하려 한 건 아닌데 안타깝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너무 안타까운 실수",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본인도 많이 느꼈을 듯",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이런 건 누가 신고를 한 거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