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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글과 함께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사진에 찍힌 '유기농 콩' 문구를 발견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누리꾼들은 "
이효리 유기농 콩, 진짜 속상하네요" "
이효리 유기농 콩, 별걸 다 신고하네" "
이효리 유기농 콩, 왜 문제가 된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