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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징역-벌금? 어떤 처분 받나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4-11-28 10:01



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본인의 블로그에 사과의 글을 올리며 입장을 전했다.

지난 27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면서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글과 함께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콩을 판매한 사진을 게재했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사진에 찍힌 '유기농 콩' 문구를 발견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누리꾼들은 "

이효리 유기농 콩, 진짜 속상하네요" "

이효리 유기농 콩, 별걸 다 신고하네" "

이효리 유기농 콩, 왜 문제가 된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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