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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는 "오늘 여러가지 일로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분들과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라며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에 한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고, 이효리는 결국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 소속사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이효리가 마을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콩을 팔았다. 보통 집에서 키우면 유기농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현재 이효리는 행정기관의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효리 측 해명처럼 관련 제도를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으면 벌금 또는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된다.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네티즌들은 "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입장 밝혔구나",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사과한 이효리 안타까워", "이효리 직접 키워 유기농 콩이라고 표기한 것이 논란 되서 놀랐겠다", "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