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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혜리(45·여)가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김혜리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혜리는 10년전 2004년 8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특히 당시에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논란으로 1년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혜리 음주운전 면허취소<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