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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1800만원 받았다" 주장에
BAP는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BAP 멤버들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1년 3월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약 3년간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1인당 1800만원밖에 정산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상의 수익배분 내용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평등하다는 것.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대로 상호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며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설명했다.
B.A.P 소속사 공식입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