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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다희 '성관계 요구' 일방적 폭로에 "명백한 명예훼손"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10-17 10:00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44) 측이 첫 공판에서 걸그룹 글램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주장에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일축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지연과 다희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병헌과 이 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병헌이 이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는 "이 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말하며 이를 재판에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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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고소인이자 피해자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을 소개해준 석모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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