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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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