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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이징 스파이더맨2'(이하 스파이더맨2)가 지난 19일 불법 유출됐다. 예고편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라왔지만 이 영상은 2시간 21분 34초에 달하는 본편이었다. 배급사 소니 픽쳐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코리아 측은 20일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47만건의 조회수가 기록된 상태였다. 또 이를 영상으로 만든 고화질 버전도 온라인상에서 나돌게 됐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범인을 잡는다고 유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 유출의 피해는 영화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모자란 저작권 인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법 유출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이번 '스파이더맨2'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영상이 유출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유출된 후 사후처리보다 유출을 막는 사전 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영화 관계자는 "공급자의 편의 그리고 관객의 질높은 영화 관람을 위해서 디지털화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디지털화의 부작용으로 영화의 불법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절대 불법 유포가 될 수 없게 개인 책임제 등 방지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