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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법원 판단 존중…명예훼손에 경종 울리길"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4-07-04 23:31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가수 비가 전 세입자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과거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박모씨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 소송에 휘말렸다. 박씨는 이 소송에서 패했지만 비를 비방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이에 비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4일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다.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어 온 바 있다"고 사건의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서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큐브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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