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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4년전 암페타민 밀반입 적발…檢 입건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세계일보는 박봄이 당시 '지병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구입했다'라고 해명했으며, 해당 사건은 입건유예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내리는 조치다.
2010년 당시 박봄이 밀반입했다는 암페타민이 어떤 종류인지, 마약류로 지정이 된 약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봄 소속사 YG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봄 입건유예, YG 입장은?", "박봄 입건유예, YG 반응 궁금해", "박봄 입건유예, 사실이 뭘까", "박봄 입건유예,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