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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수입 관리했던 母, 법원 "소유권 없다" 판결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4-06-26 17:50


장윤정. 스포츠조선DB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이 번 돈데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육씨는 지난 2007년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으며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빌려 준 것으로 돼 있었다.

육씨는 소속사가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으며, 소속사 측은 빌린 돈이 5억4000만원 이었고 며칠 뒤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의 수입을 육씨가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같은 금액을 빌려주고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쓴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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