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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딸 돈이 내 돈…7억 달라" 소송서 패소…"당연한 결과"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6-26 17:22



장윤정 모친

장윤정 모친

가수 장윤정 어머니 육 모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육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한 육 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4000만원만 받았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해 육 씨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빌린 돈 액수가 5억4000만원 또는 7억 원인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지 육 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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