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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구형..시어머니 "성현아 믿는다"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6-24 16:35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구형..시母 "성현아 믿는다" <사진-스포츠조선DB>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구형..시母 "성현아 믿는다"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최근 성현아의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를 믿는다"고 말한 사실이 새삼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5월 여성지 '우먼센스'에는 성현아의 측근과 시어머니와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됐다.

인터뷰에 따르면 성현아의 측근은 "성현아가 1년 반 전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측근은 "성현아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고 말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또한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아들네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아들 내외도 서로의 행방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 대쪽 같은 성격이다"라며 성현아를 향한 믿음을 드러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안은 없다"며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모두 약 5천만 원을 받았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성현아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불복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2월 19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3월 31일과 4월 7일까지 재판이 열렸다. 또한 지난 3차 공판은 핵심 증인 2명이 출석해 검찰과 성현아의 법률 대리인 측이 7시간이 넘는 법정공방을 펼쳤다. 성현아는 당시 억울함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 소식에 "성현아, 결국 벌금 구형을 받았군요", "성현아, 실제 공판에서는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성현아, 법정에서는 또 어떠한 말을 할 지 궁금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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