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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성현아 변호인 "8월,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 구형을 받는다는 것은 성매매가 유죄라는 것인가요?", "성현아, 남편과도 별거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성현아, 성매매를 왜 하게 된 것일까요?", "성현아, 벌금이 무려 200만원이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