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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15억 채무 회생절차 실패'
이번 결정은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루어졌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같은 해 11월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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