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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무혐의' 고소女 전격 합의 '청와대 탄원까지 넣더니…'

기사입력 2013-12-31 19:29 | 최종수정 2013-12-31 19:29


차노아 무혐의

'차노아 무혐의'

'차승원 아들, 차노아 성폭행 무혐의 처분'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차승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차노아는 최근 고소인 A양과 오해를 풀었고 A양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차노아는 미성년자 A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8월 1일 피소됐다.

차노아를 고소한 A양의 어머니 K씨는 "A양이 정신적 피해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며 차승원 차노아 부자를 싸잡아 비난하고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차노아는 지난 10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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