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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무혐의'
31일 차승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차노아는 최근 고소인 A양과 오해를 풀었고 A양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차노아는 미성년자 A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8월 1일 피소됐다.
한편 차노아는 지난 10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3-12-31 19:29 | 최종수정 2013-12-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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