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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재산, 부인과 분할 재조정하라'
재판부는 "박상민은 부인과의 별거 시점 이후 일방적인 노력으로 대출 채무 4억원을 모두 갚았다"며 "부인이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했다거나 부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 변제는 박상민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마치 부부가 협력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액수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박상민은 아내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2010년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