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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측이 초상권 침해 소송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또 "JYJ는 정당한 보도행위까지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도를 위한 사진 인용은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JYJ는 지난해 9월 잡지사 두 곳을 상대로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며 4000만 원 대 손해배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피고 측이 발간한 연예전문잡지에는 JYJ의 사진이 표지로 사용됐는데, 이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에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잡지의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JYJ의 손을 들어줬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해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