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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국내 최초 법률 코칭쇼 'TV로펌 법대법'에서 '전세 대란'과 관련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필살기들이 공개된다.
특히 강민구 변호사는 집 계약시 세입자(임차인)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 변호사는 "집 계약은 '금요일 4시 30분' 이후에 해라!"라고 조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모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또 박지훈 변호사는 "월세 밀리고 도망간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면 '절도범'이 된다"고 경고했고, 이인철 변호사도 "관리비 밀렸다고 물, 전기 끊으면 '벌금 100만원'이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들은 "집 계약시 발생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부주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부동산 중계업소를 통해 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았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