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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법', 전세 대란에 대처하는 법률 필살기 공개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09-27 16:04 | 최종수정 2013-09-27 16:04


사진=TV조선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국내 최초 법률 코칭쇼 'TV로펌 법대법'에서 '전세 대란'과 관련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필살기들이 공개된다.

28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TV로펌 법대법'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전세 대란에 대처하는 법'을 다룬다. 가을은 본격적인 이사철인데다 최근 부동산 관련 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고의 변호사군단이 시청자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소영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볼 것은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다"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전세 대란, '8.28 부동산 대책'만 알아도 돈 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강민구 변호사는 집 계약시 세입자(임차인)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 변호사는 "집 계약은 '금요일 4시 30분' 이후에 해라!"라고 조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모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또 박지훈 변호사는 "월세 밀리고 도망간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면 '절도범'이 된다"고 경고했고, 이인철 변호사도 "관리비 밀렸다고 물, 전기 끊으면 '벌금 100만원'이다"고 당부했다.

변호사들은 "집 계약시 발생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부주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부동산 중계업소를 통해 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았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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