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이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