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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 소송 중 위법행위 의혹…法 “면책 결정 정당”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09-08 15:10 | 최종수정 2013-09-08 15:13


이의정 파산

'이의정 파산'

배우 이의정이 면책취소 소송 중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2008년 12월 김씨는 이의정이 200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김씨에 따르면 이의정은 2006년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이 3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과 달리 영화 제작사로부터 8,000만원의 돈을 받았다. 그러나 이의정은 이를 법정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의정 파산'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의정 파산 신청 당시 거짓말을? 놀랍다", "이의정이 파산 신청 했었구나", "이의정 파산 관련 소식 놀랍다", "이의정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을 숨겼다니....", "이의정 파산, 재산 숨겼지만 재판부가 면책은 취소하지 않았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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