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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 재판부에 "잘못을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고영욱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고영욱은 2심에서 B양과 C양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양 사건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8개월간의 수감 생활 동안 잘못을 뉘우쳤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철회도 함께 요청했다.
고영욱은 최후변론에서 "연예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이 부끄럽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때문에 집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은 지난 날의 경솔함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