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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찹쌀떡'을 만들던 청년 사업가의 사연에 공개된 후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후 김 씨는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함께 지난달 3일 딸기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 씨 소유였다. 딸기찹쌀떡으로 김 씨는 창업 5일 만에 '청년창업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사업이 번창했다.
그러나 김 씨는 가게의 대성황 일주일만인 지난달 18일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씨는 "김 씨가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을 해 가게 매출에 손해를 끼쳤으며, 매출이나 인테리어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안 씨는 "김 씨를 달인으로 소개한 TV프로그램은 조작이다"며 "김 씨가 일본에서 떡 제조법을 배운 것도 믿을 수 없으며, 실제 제조법은 분식집에서 딸기 찹쌀떡을 만들던 다른 사람에게 전수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안 씨에 의해 쫓겨난 김 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와 투자금을 받기 위해 현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
한편 안 씨와 함께 '갑'으로 지목된 대웅홀딩스 관계자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하나하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이 커지자 안 씨는 허위 사실이 유포죄로 김 씨를 고소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