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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전 아나, 자녀 부정입학 혐의 약식기소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7-15 19:38


사진=스포츠조선DB

노현정 전 KBS아나운서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노 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켜 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탤런트 출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는 최근 법원으로 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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