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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전자발찌를 차는 신세로 전락했다. 연예인으로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다.
재판부는 고영욱이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사실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중단됐고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5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연예계 성추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엔 유명 기획사 대표가 10대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 최근의 박시후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성추문 사건도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연예인은 대중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 또한 크다. 재판부도 이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가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 책무를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도 있고 논의도 필요하다.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명시한 데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것과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양(당시 18세)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초 고소인인 김모양 사건의 경우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2010년 사건 당시 13세였던 A양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 17세였던 B양과 홍은동 C양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성인 남성이 피해자와 간음과 구강성교를 했다면 구체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 행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B양과 C양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재판부의 판결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고영욱의 변호인은 양형의 타당성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고영욱은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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