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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고영욱은 이제 어떻게 되나?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04-10 11:16 | 최종수정 2013-04-10 11:17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만 13세의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원=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3.01.010/

"추락한 왕년의 스타의 미래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이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추락한 왕년의 스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영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의 이번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거나,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동안 고영욱 측이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왔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 항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내가 합의하에 만났다는 인터뷰를 해도 미성년자와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던 일을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영욱은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등 실형을 피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가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고영욱이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주장한 고영욱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항소 여부를 떠나 고영욱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경우 일정 시간의 자숙 기간을 거친 뒤 복귀하는 것이 보통. 하지만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란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은데다가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아 다시 TV에 얼굴을 비추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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