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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찰 이유 없다"…법원 "증인에 구인장 발부"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3-03-12 18:07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만 13세의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원=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3.01.10/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타당성을 놓고 검찰과 고영욱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1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영욱 사건'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조사자(고영욱)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청구는 범죄 사실을 전제한 것"이라며 "피조사자는 조사 당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범죄 당시 10대 소녀들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한 사실은 있지만 여전히 피조사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조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위치 추적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형사사건을 토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영욱 측 변호인은 "피조사자가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선고시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판에서는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 3명 중 2명의 진술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공소 사실 1항과 3항에 해당하는 A양과 C양(현재 16세 미만)은 사건 당시 13세였던 것을 감안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재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B양(현재 19세)은 당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B양 가족의 거부로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B양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이번 공판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검찰의 요청으로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3시간에 걸친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약식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A양은 고영욱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영욱이 위력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C양 역시 고영욱이 자신을 음악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해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은 추후에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10시에 속행되는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3차 공판에 불출석한 B양에 대한 증거 조사와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18)양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13)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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