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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타당성을 놓고 검찰과 고영욱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고영욱 측 변호인은 "피조사자가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선고시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검찰의 요청으로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3시간에 걸친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약식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A양은 고영욱과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영욱이 위력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C양 역시 고영욱이 자신을 음악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면서 접근해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은 추후에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10시에 속행되는 다음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3차 공판에 불출석한 B양에 대한 증거 조사와 함께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18)양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13)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