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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을 의식한 셀카를 공개했다.
한편 오늘(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은 8만 원, 암표 매매와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광고 등에는 1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곽현화가 언급한 과다노출과 지문채취 불응, 특정단체 가입 강요,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은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