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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 "피의사실 공개 등 수사과정 문제 인식" 주장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2-25 08:55 | 최종수정 2013-02-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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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에서 관할 경찰서 이송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푸르메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는 24일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우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에 박시후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다"라며 "본건은 고소사건으로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1)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다. 가사,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2)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더구나 경찰이 본건을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다. 박시후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저희 변호인 역시 박시후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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