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와 관련된 가수 윤종신, 은지원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어 은지원에게는 "'뮤직비디오 사전검열?'이라고 하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분류는 검열이 아니라 연령별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라고 해명했다.
영등위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는 이미 해오던 일이라며 "판매용 뮤직비디오는 우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구요, TV로 방송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에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비는 선정성, 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염려와 지적을 받아왔지요. 이에 지난해 12월 인터넷 뮤비도 등급분류를 하도록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었고 지난 2월 공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 도입과 뮤직비디오 접수 체계 신설 등 업무 준비를 마쳤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