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계가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판매업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작·유통하는 뮤직비디오다. 또 개인이 만든 뮤직비디오도 음악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등급 표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뮤직비디오의 등급 분류 처리 기한은 신청 후 14일로, 법 시행 일주일 전인 오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