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9일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제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제동은 지난 10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흠흠'이란 글과 함께 입 부분을 가린 채 찍은 사진을 올렸다. 또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이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