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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이 자신을 사칭한 블로거에 대한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
황혜영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 서상호 변호사는 "이 블로거는 프로필 사진은 물론 황혜영의 사진을 실시간으로 게재했고, 동료 연예인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황혜영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뿐 아니라 명예훼손 가능성도 충분한 행위"라며 "단순히 황혜영 본인의 사생활 및 명예 보호 차원을 넘어 또다른 범죄 이용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6항에 의거하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소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