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접전 중 경고문구가?'
그런데 e스포츠도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이용 주의문구 및 경과표시 게시의무 부과' 조항 때문이다. 이는 이용자의 과다한 게임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문구와 게임이용시간을 시간당 3초 이상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문화부는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내용만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을 활용하는 e스포츠의 경우에도 경기 중에 갑자기 주의문구가 뜰 수 있다는 것. 이는 경기 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특히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을 때 자칫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지한 한국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 드래곤플라이, 그래텍 등 게임 종목 개발사들은 문화부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e스포츠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이를 감안해 예외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