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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K씨(41)가 성폭행 혐으로 피소된 지 하루 만에 고소인 여성 A씨(26)가 경찰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전격적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K씨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사법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라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상 K씨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기 힘들다. K씨를 경찰에 부를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K씨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내세운 각서에 대해서도 "K씨가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서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