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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개그맨 K씨 전격 합의?…고소인 A씨 소취하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1-10-14 11:37



개그맨 K씨(41)가 성폭행 혐으로 피소된 지 하루 만에 고소인 여성 A씨(26)가 경찰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14일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어제(13일) 고소인 A씨의 소취하서를 피고소인 K씨의 담당 변호사가 가져와 경찰에 제출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고소인을 불러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취하서에서 A씨는 '상호간의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으로 소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근의 커피숍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K씨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 이후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A씨에게 각서를 받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전격적으로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K씨에 대한 경찰 조사 및 사법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라서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상 K씨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기 힘들다. K씨를 경찰에 부를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K씨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내세운 각서에 대해서도 "K씨가 경찰에 제출하지 않아서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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