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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협회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법리공방이 불가피 해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월 중순 매스컴에 이장희씨의 고소 내용이 보도 된 이후 "나를 마치 범법자인양 보는 시선이 많아 공인으로서 힘들었다"면서 "이번 일은 쉽게 말하면 낳아만 놓고 어디다 팽개쳐 둔지도 모르는 자식을 (내가)입양해 키우고 교육시켜 출세시켜 놓았더니 수십 년 뒤에 부모가 나타나 내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격이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장희 신상호 김석 등은 지난달 8월25일 검찰에서 3자가 대질 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사흘전인 22일 이장희씨가 신 회장에게 연락을 했다.
신 회장은 "소 취하로 제 누명은 벗었지만 이장희씨와 매니저 김석씨 두 사람간의 금전문제가 아직 계류 중"이라면서 "(이장희)일에다 이호 선배님의 유족들까지 나서 법정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마치 우리 협회가 무슨 비리의 소굴인 것처럼 왜곡돼 있다"고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고 이호씨의 '소양강 처녀' 저작권 관련 얘기도 해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수 이장희씨가 지난 6월 서울서부지검에 저작권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억대의 돈을 횡령했다며 신 회장을 고소를 했는데?
"그건 오해로 빚어진 일입니다. 70년 미국 이민을 갈 때 매니저 김석씨와 함께 만나 자신의 작품을 관리해 달라며 위임을 해주었고 그동안 퍼블리싱(publishing) 업무를 해온 겁니다.
'그건 너' 등 이장희씨 작품 40여곡을 찾아내 음반관리와 홍보 등 일을 해왔고 저작권료를 받아 (이씨의)가족과 매니저 김석씨 등에 전달해 주었어요. 고지되지 않은 작품도 많아 여기 저기 수소문해 찾아낸 일을 미국에 가서 알려주는 등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위임을 받아 합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어요"
서울서부지법 제13부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9월1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호 선배님과 내가 의형제 사이라는 걸 가요계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970년 초 어려웠던 청계천 5가 오아시스 음반회사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의형제를 맺어 94년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해온 관계이죠. 생전에 (선배님은) 피붙이가 누구도 없다고 강조했고 그분 생일과 회갑잔치, 돌아가신 후 장례식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매년 제사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해온 친척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평소에 이호선생과 가까웠던 가요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호씨의 일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례식때 친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찾아 왔어요. 이호씨는 결혼도 않고 혼자 살면서 항상 '난 혈육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 형님한테 딸이 하나 있고 그 딸이 낳은 자식인 (선배님의)조카들이 나타나 권리주장을 하는 거죠." 신 회장은 과거 이호씨가 폐병으로 고생하던 시절 병원과 약 처방 등을 직접 해주는 등 친가족 이상으로 도움을 줬다.
유언장 위조 여부를 밝혀달라고 고발했다던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선배는 경주 李씨라고 애써 강조해 그런 걸로 알았죠.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고 유족한테 들었는데 전주 이씨 가문이라는 겁니다. 집안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평소에 집안의 친인척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호씨) 유언장은 당시 협회 여직원이 타이핑을 해줬습니다. 기막힌 것은 고발인측이 그 여직원을 찾아가 (유언장이) 위조됐다는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후 유언장의 위조를 지시 했다면 평생 검찰에 불려 다니고 나중에는 죄인이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유언장은 생전 고 이호씨 합의하에 만들어졌고, 친필 서명한 당시 내용이 위조가 아니라는 사실은 10년 전에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소양강 처녀'의 저작권 도용 시비는 2001년에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이라는데.
"당시 검찰은 문제의 저작권 양도서와 이호 선배가 다른 레코드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이호씨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을 검찰이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모두 (이호)선배의 필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고 사실상 무혐의 내사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필적이 다르다고 말해 필적 재 감정을 요청 했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선고해버린 것이죠."
끝으로 그는 "법조인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번 재판에선 '판사의 소송 지휘권 남용'이 심각하다는 견해가 많다"면서 "2심에 항소한 만큼 법원칙에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기 만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일홍 기자 ee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