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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세금 추징, 이견에서 비롯됐을 뿐 고의적인 탈세 목적 없었다"

김명은 기자

기사입력 2011-09-06 11:12 | 최종수정 2011-09-06 11:23


강호동. 스포츠조선DB

강호동이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강호동 측의 해명대로 국세청과 세무사 측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강호동이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다소간의 절세를 위해 세무사가 필요 경비 등을 좀 더 높게 정산(계상)하고자 해서 국세청과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호동 측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결국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며 국세청 주장이 맞는 것으로 결론내려져 추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통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 계상 등이 문제가 되지만 강호동 건의 경우는 의도적인 탈세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강호동이 과거 강남세무서에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을 맡는 등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해오며 세금 납부를 해왔다"고 밝혔다.

강호동에 이어 김아중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과소 납부'로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세청의 기획조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계자는 "강호동 사안은 기획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세청이 이번 일로 인해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확대해서 살필 수는 있지만 의도된 기획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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