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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이 교통사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양화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현 모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대성의 역과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대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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