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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혐오발언 앤서니 에드워즈, 약 5600만원 벌금 징계

류동혁 기자

기사입력 2022-09-21 10:27


앤서니 에드워즈. 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류동혁] 앤서니 에드워즈(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4만 달러(약 56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21일(한국시각) '동성애자 비하 발언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앤서니 에드워즈에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에드워즈는 지난 11일 거리의 5명의 남성을 향해 동성애자 비하 발언을 했고, SNS 영상을 통해 퍼졌다.

에드워즈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숙하고 무례한 발언이었다. 죄송하다.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사과했지만, NBA 사무국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2020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미네소타에 입단한 에드워즈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72경기에 출전, 경기당 평균 21.3득점 4.7리바운드, 3.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미네소타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칼 앤서니 타운스, 디앤젤로 러설과 함께 빅3를 형성했다. 미네소타는 올 시즌 유타 재즈에서 강력한 수비형 센터 루디 고베어까지 영입, 서부의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게다가 이번 비시즌 에드워즈는 칼을 갈았다. 강훈련을 소화했고, 현지 매체에서도 '괴물같은 훈련을 소화했다'고 평가했다. 벌써부터 올 시즌 강력한 MIP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때문에 CBS스포츠는 올 시즌 NBA 첫 올스타 선수 후보로 에드워즈는 1순위로 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변수를 발생시켰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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