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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남자프로농구에서 페이크 파울이 급감했다. 상당히 좋은 징조다.
지난 시즌부터 KBL은 페이크 파울 현황을 매 라운드 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페이크 파울 적발 시 1회는 경고, 2∼3회는 반칙금 20만원을 부과하고 4∼5회 30만원, 6∼7회 50만원, 8∼10회 70만원, 11회 이상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 시즌 페이크 파울을 엄격하게 판별한 효과와 올 시즌 하드콜로 웬만한 몸싸움은 파울을 불지 않으면서 나온 페이크 파울 급감현상으로 보인다.
이정현이 유일하게 페이크 파울 2차례를 지적받았다. 배강률(DB), 디드릭 로슨(오리온), 김선형, 최부경(이상 SK), 이대헌, 차바위, 김낙현(이상 전자랜드), 이호현(삼성), 문성곤(KGC인삼공사), 박병우(LG), 송창용(KCC)이 한 차례씩 기록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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