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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발로 차고 심판 비방' 라건아, 제재금 200만원 징계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18:04


울산 현대모비스의 라건아. 사진=KBL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라건아(울산 현대모비스)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17일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3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 종료 후 벌어진 라건아의 비신사적인 행위 및 KBL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에 대해 심의했다.

재정위원회는 라건아가 해당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라건아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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