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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다 결정했다. 두산에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SK는 원 소속팀인 두산에 최주환의 올시즌 연봉 2억7000만원의 두배인 5억4000만원에 20인 보호선수를 제외한 1명을 보상하거나 두산이 선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2억7000만원의 3배인 8억1000만원을 줘야 한다.
최주환의 보상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두산은 선수 1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두산이 필요한 포지션을 보호한다거나 하는 작전을 쓰지는 않았다고. SK 류선규 단장은 "상대보다는 우리에 필요한 선수를 묶는데 집중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SK의 팀 구성상 야수보다는 투수쪽을 더 보호했을 가능성이 크다. 야수의 경우 확실한 주전과 최지훈 같은 강력한 유망주 외엔 보호선수 명단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KBO 규약에 따르면 외부 FA를 영입한 구단은 다음날까지 계약서를 KBO에 제출하고 KBO는 계약서를 받은 다음날 FA 계약 선수로 공시를 한다. FA를 획득한 구단은 공시후 3일 이내 보호 선수를 제외한 보상 선수 명단을 원 소속구단에 제출하고, 원 소속구단은 명단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상선수를 지명해 통보해야 한다.
SK가 이미 보호 선수 명단을 확정했기 때문에 두산의 보상 절차가 좀 더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두산은 포지션에 상관없이 보상 선수 중 가장 좋은 선수를 뽑은 경우가 많았고, 이원석 이형범 등 보상선수 성공사례도 많았다.
두산은 어떤 선수를 데려와 전력을 보충할까. SK와 두산의 선수 보는 눈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시점에 왔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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