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판공비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대호 회장이 고발당했다.
이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근거는 선수협 정관 제18조 제1항이다.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원이 본회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선수협이 임원에 대해 판공비나 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정관에 나오는 '실비보상'은 과거에 지출한 비용을 추후에 정산, 보전해주는 것이고, '판공비'는 이른바 업무추진비로 장래에 지출할 비용을 미리 정기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개념상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했다.
하지만 선수협 이사회는 회장에게 연 600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는 실제로 집행돼 왔다. '사람과 운동'측은 이 전 회장이 선수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판공비를 받았다고 해도 이 전회장의 업무상 배임죄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에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된다고 했다. 이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사용한 비용에 대해선 추후 실비보상하기로 돼 있지만 김 전 사무총장도 판공비를 받아왔기 때문. 여기에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질 경우 업무상 횡령죄까지 추가되다고 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대호 전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수협회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행으로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대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