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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1심 패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26 13:31



승부조작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영구실격을 당한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KBO 상대로 낸 이태양의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양은 향후 KBO의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리그 선수는 물론 지도자 및 관계자 등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미국·일본·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팀 NC의 허가 없이 진출 불가다.

2015년 이태양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선발 등판한 프로야구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브로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실형은 피했다.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을 근거로 영구 실격 징계를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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