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핫포커스]'양의지 상벌위' 고의성 판단이 변수. 28년전엔 10경기 출전정지도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13:24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2018 KBO 리그 경기가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렸다. 두산 양의지
잠실=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8.03.27/

지난 10일 두산 베어스 양의지의 판정불만 표출 행위에 대해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KBO는 경기후 2개의 경위서(경기감독관, 해당 주심)를 받았다. KBO 고위 관계자는 11일 "2개의 경위서를 받았고, 상황을 파악중이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신사적 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벌위 개최가 결정됐다.

양의지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가 28년전에 있었고, 당시에는 10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기에 구단 자체 징계까지 더해진 바 있다.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양의지는 7회초 약간 빠진듯 한 초구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자 아쉬워했다. 이후 7구째 헛스윙 삼진. 7회초 두산 공격이 끝나고, 7회말 수비를 앞둔 상황에서 곽 빈의 연습투구 때 살짝 몸을 피했다. 볼은 뒤에 서 있던 정종수 주심에게로 향했다. 정 주심은 패했고, 볼은 뒤로 흘렀다. 주심은 한참동안 양의지를 쳐다봤다. 곧바로 김태형 두산 감독이 양의지를 불러 주의를 주는듯한 장면이 TV카메라에 잡혔다.

KBO 관계자는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인은 공이 순간 보이지 않아 피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다. 스포츠맨십에 입각해 비신사적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의성 입증은 미묘한 문제다.

유일한 전례가 있다. 1990년 8월 25일 빙그레 이글스와 OB 베어스의 경기에서 OB 신인 백업포수 정재호는 투수 김진규의 초구를 잡지 않고 몸을 피했다. 볼은 주심인 박찬황씨의 마스크에 정통으로맞았다. 박 주심은 당시 정재호에게 즉각 퇴장 명령을 내렸다. 정재호는 상벌위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규정받아 10경기 출전정지, 벌금 2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OB 구단은 자체 중징계도 내렸다. 무기한 출전정지와 정지기간 중 연봉지급 금지. 이후 정재호는 그 시즌을 마지막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상벌위 문서에 당시 사건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당시 공식기록원 역시 공식 기록지에 '판정 불만, 투수가 던진 공 일부러 받지 않고 통과시켜 주심 마스크에 맞음'이라고 적었다.

양의지 건을 28년전 사건과 바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다. 양의지는 실제 경기 플레이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 곽 빈의 연습 투구때 일어난 일이다. 또 심판이 재빠르게 피하는 바람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또 양의지 본인은 한사코 고의가 아님을 강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의성 입증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인 정황 등이 명백할 때만 고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양의지가 주심이 뒤에 서 있는 것을 슬쩍 확인한 뒤 행동을 취했다며 의도적인 행위임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상벌위는 이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