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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두산 베어스 양의지의 판정불만 표출 행위에 대해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KBO는 경기후 2개의 경위서(경기감독관, 해당 주심)를 받았다. KBO 고위 관계자는 11일 "2개의 경위서를 받았고, 상황을 파악중이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신사적 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벌위 개최가 결정됐다.
KBO 관계자는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인은 공이 순간 보이지 않아 피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다. 스포츠맨십에 입각해 비신사적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의성 입증은 미묘한 문제다.
유일한 전례가 있다. 1990년 8월 25일 빙그레 이글스와 OB 베어스의 경기에서 OB 신인 백업포수 정재호는 투수 김진규의 초구를 잡지 않고 몸을 피했다. 볼은 주심인 박찬황씨의 마스크에 정통으로맞았다. 박 주심은 당시 정재호에게 즉각 퇴장 명령을 내렸다. 정재호는 상벌위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규정받아 10경기 출전정지, 벌금 2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OB 구단은 자체 중징계도 내렸다. 무기한 출전정지와 정지기간 중 연봉지급 금지. 이후 정재호는 그 시즌을 마지막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상벌위 문서에 당시 사건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당시 공식기록원 역시 공식 기록지에 '판정 불만, 투수가 던진 공 일부러 받지 않고 통과시켜 주심 마스크에 맞음'이라고 적었다.
양의지 건을 28년전 사건과 바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다. 양의지는 실제 경기 플레이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 곽 빈의 연습 투구때 일어난 일이다. 또 심판이 재빠르게 피하는 바람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또 양의지 본인은 한사코 고의가 아님을 강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의성 입증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인 정황 등이 명백할 때만 고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양의지가 주심이 뒤에 서 있는 것을 슬쩍 확인한 뒤 행동을 취했다며 의도적인 행위임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상벌위는 이같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