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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성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7-11-24 14:39


이성민이 NC시절 승부조작 협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조선DB

승부조작 혐의를 받은 투수 이성민(27)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 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판결을 내렸다.

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창원 LG전에서 선발 등판해 1회초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김 모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성민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성민이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의 진술을 인정하면서 이성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성민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브로커 김 모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성민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항소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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