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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4)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양은 2015시즌 KBO리그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1회 고의 볼넷' 등의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말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한 건 선수 쪽이 아니라 브로커였다고 주장했다. 이태양의 승부조작 사건을 파헤친 창원지검은 기소 과정에서 이태양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KBO는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