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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양 항소 기각, 집행유예 원심 유지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7-02-16 11:13


전 NC 이태양 스포츠조선

법원은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4)의 항소를 기각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6일 승부조작 행위를 인정해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를 해 수사에 협조했으나 NC 다이노스 유망주로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승부조작을 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태양은 2015시즌 KBO리그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1회 고의 볼넷' 등의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말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태양은 감형을 위해 8월 30일 항소했다. 그리고 10월 법정 대리인(변호사)을 교체했다.

이태양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한 건 선수 쪽이 아니라 브로커였다고 주장했다. 이태양의 승부조작 사건을 파헤친 창원지검은 기소 과정에서 이태양이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KBO는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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